취득세 영구인하 세수부족분 충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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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세수부족분 충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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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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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인하 年 2조4000억원.
▲ [시사주간=경제팀]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말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기점으로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인 경우 2%→1%, 9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영구(6억~9억원은 현행 2% 유지)적으로 낮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당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6%p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현재 부가세를 100원 걷으면 이 중 5%에 해당하는 5원을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14년 8%, 2015년엔 11%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1조2000억원, 2015년에는 2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부족분은 정부 예산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충당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의 이번 합의로 취득세 영구인하는 이제 최종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만 제대로 이행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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