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원, 김무성 소환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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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원, 김무성 소환조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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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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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사건 피의자 신분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문재인 의원처럼 김 의원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상 필요하면 검찰이 부를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결산심사에 참석해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받고 있다"며 "'유백서면 무백소환'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김 의원은)이미 대화록을 입수해봤다면서 울부짖듯이 읽었다고 했다"며 "이 정도면 형식적 피의자가 아니므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김무성 의원실은 10월 중순에 이미 답변을 완성해 곧 검찰에 보낸다고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겨냥, "김 의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20일 넘는 시간동안 답변을 작성해 이제 보낸다는데 장관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김 의원이 친박실세라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냐"며 "형평성에 맞는 수사라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윤석열 검사 때는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며 외압이라 하더니 이제는 소환조사를 하라며 검찰에 개입을 하라고 한다"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는 검사님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놔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인권차원에서 서면조사하고 이후 소환조사할 수 있다"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여당의원이라고 봐줄 필요 없다.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하라 우리당 의원들도 당당히 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모든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라. 여당이라고 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황 장관에게 "수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내용에 따라 출석을 해야 하면 출석을 하고 서면으로 해야 하면 서면으로 하는 게 인권보호 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내가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 검찰이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건을 여러 팀이 수사하는데 속도를 맞추라 늦추라는 식으로 지시할 수 없다"며 "수사팀이 책임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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