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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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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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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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Q: 갑은 2008년부터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3층 아파트의 5층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을 건설회사는 2014년부터 갑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갑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위에는 저층의 건물 밖에서 없었기 때문에 갑은 충분한 시야와 일조량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을이 신축하는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갑의 집에서는 을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만이 보여 전망을 해치고 일조량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을 건설회사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갑은 을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된다면 거의 일조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을의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갑의 시야에는 신축아파트만이 가득하게 되어 갑은 시야차단의 피해 또한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아파트의 가격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의 아파트 신축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갑은 일조방해 및 시야차단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을 건설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갑은 을에게 일조권방해 및 시야차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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