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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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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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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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더라도 그 적용을 받나요?.
▲ [이호종 대표변호사]

Q : 갑은 2008. 11. 3. 음식점 가맹업체인 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갑과 을 간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같은 영업지역에서 1년간 가맹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이 있었습니다.
 
을은 2013. 8. 14. 갑에게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개점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내ㆍ외관 설비의 재시공을 요구하였는데, 갑은 재시공 비용이 없고 아직 시설 교체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을은 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갑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꾼 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을이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갑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가맹본부가 각종 광고나 홍보 행사를 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이 있고, 가맹계약 종료로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일단 확보된 고객들은 계속해서 당해 점포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업금지약정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의 경업금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에까지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이미 부당하게 가맹점 운영을 중단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종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어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에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영업활성화와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의 내ㆍ외관 설비를 재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까지 영업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무조건 재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우월적인 위치에서 행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갑에게 부당하게 시설의 재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료공급을 중단하여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의 종료되었으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을은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갑의 영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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