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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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5.1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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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처제인 갑은 언니가 병으로 사망한 후 조카들을 돌보아 오다가 1995년부터 형부인 을과 동거하게 되었으며, 2003년 을이 퇴직한 이후 2009년 을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갑은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을의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므로 그 사실혼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갑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갑과 을이 사실혼관계에 들어간 1995년부터 을이 퇴직할 당시까지 시행되었던 민법에 따르면,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관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여 연금청구를 거부하였는데,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혈육간의 사실혼관계와는 달리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관계는 비록 민법이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무효사유인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그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그 사실혼 형성 계기,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혼인무효인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을 들어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친혼 중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민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에 대한 견해가 갈리다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당시 친족의 범위에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됨으로써 2촌 인척인 형부와 처제 사이가 친족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간의 혼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된 것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개정안 중 일부 조문만을 선별하여 통과시킴으로써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이 무효사유에 포함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이 취소사유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혈육간의 근친혼과는 달리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으며,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혼인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부양의무가 존재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와 공무원연금의 유족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약 15년간 지속된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 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2005년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 비추어 공무원연금공단은 2005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사실혼관계는 법적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갑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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