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허위 계약서 작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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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허위 계약서 작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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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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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동양 피해자 김모씨가 피해자 카페를 통해 공개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고객 상담 확인 부분의 투자자 성명과 서명란만 작성돼 있을 뿐 나머지 신탁금액, 신탁계약기간, 운용방법, 편입자산 등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김모씨는 "처음에는 빈 서류의 형광팬으로 칠한 곳에 사인을 했다"며 "(동양사태가 터진) 이후 서류 복사본에 전혀 알지도 못한 상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동양인터내셔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증권 직원에게) 항의를 계속하다 직원 책상의 서류 쌓아놓은 곳에 내 이름이 서명된 서류를 발견해 달라고 했더니 문제의 그 빈 서류였다"며 "직원이 원본을 복사한 뒤 복사본에 자기 마음대로 (동양인터네셔널 관련) 상품명을 넣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의가 계속되자 그 직원은 '당신이 가입했네'라며 당당히 (상품명이 기입된) 복사본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즉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탁금액, 신탁계약기간 등을 먼저 기재한 뒤 투자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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