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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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6.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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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백’(Kelly Bag)과 ‘버킨백’(Birkin Bag)의 디자인 카피(Design Design Knockoff)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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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이면서 최고급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한 에르메스(HERMÈS)의 ‘켈리백’(Kelly Bag)과 버킨백(Birkin Bag)의 만들어진 이야기와 함께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켈리백은 1930년대에 시장에 처음 도입되었고, 1950년대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왕비가 즐겨 메고 다니면서 대중에게 ‘켈리백’(Kelly Bag)으로 더욱 유명해 졌으며, 1980년대의 샹송가수 재인 버킨(Jane Birkin)이 켈리백을 열고 닫는데 불편함을 호소해 탄생시킨 ‘버킨백’의 뒤를 이어 2003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으로 일컫는 에르메스(HERMÈS)의 켈리와 버킨백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혁신적이고 기발한 ‘젤리-켈리백’이 등장하였다.

▲ [1956년 그레이스 켈리]


1956년의 모나코의 새로운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가 파파라치들에게 그녀의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 가방을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사진이 라이프 잡지(Life Magazine)의 표지에 실리게 되면서 에르메스의 가방이 캘리백으로 더 유명해 지게 되었으며, 이후에 에르메스측에서 모나코의 왕실로 찾아가 켈리백이란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며, 켈리백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버킨백은 에르메스가 여배우인 제인 버킨을 위해 디자인한 가방으로써. 비행기에서 우연히 버킨의 옆자리에 앉게 된 장 루이 뒤마 회장이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그녀의 혼잡한 가방을 보고 ‘기저귀를 포함한 소지품이 전부 들어가는 가방’을 제안해 탄생하였으며,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라는 미국 HBO에서 제작 및 방영한 TV 드라마를 통해 버킨백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에르메스(HERMÈS)의 버킨백(Birkin Bag)과 등록상표(위) 및 젤리켈리(Jelly Kelly)]


뉴욕에서 피고인 스톨만(Stolman)이 원고인 에르메스(HERMÈS)의 버킨백(Birkin Bag)의 모조품을 145달러(약 16만 5천원)에 수입 판매하여 발생한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써 법원에서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결 하였다.

에르메스는 아마존 유역의 환경친화적인 가죽만을 사용한 최고급의 재질의 사용과 숙련된 제조공에 의한 제작 및 관리를 포함하여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위해 잡지와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에 엄청난 광고료를 지출하면서 소비대중의 마음에 높은 품질과 스타일을 가진 우아한 패션제품의 제조자라는 명성을 얻어 2차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특히 버킨백(Birkin Bag)의 형태와 하드웨어를 에르메스(Hermes)와 동일시하여 제조원으로 인식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입증하였는데 반하여, 피고인 스톨만(Stolman)은 버킨백의 수입 모조품인 ‘젤리켈리(Jelly Kelly)’를 판매하면서 ‘타임지(TIME)’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모조품(Knockoff)이 가장 유명한 핸드백을 복제한다고 자랑을 하며, 에르메스의 핸드백을 들고싶어하는 여성이 바로 자신의 고객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톨만이 ‘켈리’(Kelly)와 ‘버킨’(Birkin)을 그대로 사용하며, 상품의 품질도 열등하며 가장 값싼 재질로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며, 상표를 희석시키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 [에르메스(HERMÈS)의 버킨백(Birkin Bag)과 서스데이 프라이데이(Thursday Friday)의 침해 디자인]


미국 LA에 기반을 둔 브랜드 서스데이 프라이데이(Thursday Friday)는 캔버스 토트 백에 에르메스(Hermes)의 버킨(Birkin) 백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낸 ‘투게더’(Together) 백을 35 달러(약 4만원)에 판매했다. 2011년 1월 에르메스는 서스데이 프라이데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소장을 통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는 버킨 백의 명성과 인지도에 무임승차 (Free Riding)를 했으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에르메스의 명성에 해를 입혔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측은 가방에 에르메스 로고를 프린트 하지 않았고 이 디자인은 패러디(parody)였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서스데이 프라이데이는 에르메스에 금전적인 배상을 했으며 투게더 백의 판매는 금지되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있었는데,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인 '버킨백' 및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을 10~2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에르메스 측은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국내 가방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품을 폐기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 제품 형태는 에르메스가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즉, 재판부는 두 가방의 가격과 수요층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눈알 가방이 에르메스의 인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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