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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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8.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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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terior 디자인특허의 무효소송’ 및 지적재산권 분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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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서 내·외부를 특정하는 익스테리어 디자인(exterior design)의 경우, 건축물의 디자인 권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분기점이 되는 대표적인 분쟁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 5월 19일 특허법원에서 심결확정된 ‘한증막 무효심판(디자인 등록 제 233630호 무효심판)’에 이어서 2008년 2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2007후(당)4311) 이후, 하급심인 특허심판원의 취소확정판결(2008년 5월 20일)이 있었다

▲ [‘(주)첨성대 한증막’의 ‘한증막’ 디자인특허(1998년 12월 08일)]


먼저 한증막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권리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증막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233630호)는 1998년 12월 8일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확보를 하였으며, 최초 원심결(2006당(취소판결)69)의 요지)인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고 운반도 가능하여 동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뒤이은 특허법원의 판결(2007허(당)5260)의 요지는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2007후(당)4311)의 요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한증막 디자인 권리에 대한 판결과정을 판단해 보면,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 당사자인 피청구인((주)첨성대 한증막)과 동종업종를 운영하는 청구인(김영일)으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 없으므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단의 이유와 같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이전의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인 ‘한증막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3D 프린팅으로 집짓기 :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형 3D프린터 구상]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4가지의 성립요건이 있는데,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가장 전제가 되는 요건이고, 물품성을 만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이러한 물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 디자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고,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하며,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태로 완성된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하면, 비록 디자인특허로 등록출원된 디자인일 지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디자인의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로는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대법원 2007후4311)
 •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는 :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이 있으며, ‘한증막’의 경우에도 처음에 디자인등록이 되었으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이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살폈는데, ‘한증막’은 그 등록디자인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재질은 석재와 황토로 되어 있으며, 내부층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고,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첨성대한증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〇〇〇〇〇.com)를 보면, 첨성대한증막을 ‘디자인등록 제233630호(등록디자인로 등록되고, 특허 제293176호로 특허된 특허기술로 건축된 한증막’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경 7m, 높이 12m, 벽두께 1.3m로 된 황토와 구굴돌과 소금과 견치석으로 된 구조물로서 한단 한단 쌓아 올린 신비의 작품”이라 기술하고 있는 점, 갑제5호증으로 제출된 위 특허 제293176호 ’황토한증막‘의 명세서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한증막은 땅속에 매설되는 기부를 가지며, ··· (중략) ··· 본 발명에 따른 한증막은 상기 내측부를 보호하도록 그 외측에 기부와 일체로 구축용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이동식 한증막이 아닌 건축물로서 지면에 고착된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잉추앙 신소재’가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집(좌)과 벽면 사진(우)]


이상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적힌 홍보문구가 결국 등록취소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전통적인 제조산업에서의 디자인은 물품성인 제품에 대한 범위를 좁게 보았으나, 현재는 정형화 된 외형에서 벗어나 건축물이나 그 건물 실내의 독창적인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영역까지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디자인 산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요즘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건축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으니, 디자인권리보호관련 법령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선되었으면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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