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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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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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인 부분디자인 분쟁 이야기(25)
정상문  교수  


[시사주간=정상문 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 :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제외) 및 글자체를 포함]한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신규성을 가진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각 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창작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3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디자인 출원과 등록의 목적은 자신의 창작물인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및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인데,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가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면서도 심미감을 주는 경우에 부여된 배타적인 권리였으나, 물품의 부분을 통하여 심미감이 표출되는 경우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써 빈번하게 주장되었다. 특히 물품의 부분인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의 요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거부되고, 이에 따라 물품의 특징적인 부분의 교묘한 모방에 대한 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디자인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으로 인하여 비록 부분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창작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헤이그 협정이나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에서 이미 부분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의 디자인 정의에서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와 같이 물품의 개념 정의에 물품의 부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3G/3GS(좌)와 아이폰3G/3GS 의 부분디자인권(중) 및 삼성의 갤럭시S (우). 이미지 / 정상문 교수


이처럼 디자인 권리범위확장에 유리한 부분디자인권이 소송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애플과 삼성간의 디자인권 분쟁이 있다. 애플의 경우 자사의 휴대폰 전체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체의 각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을 다수 진행하였고, 메인화면의 레이아웃(GUI 화면) 또한 다양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였다. 애플이 제기한 메인화면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디자인권에 대한 사례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의 디자인권을 등록한 것인데,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권(30-0507156)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애플의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의 부분디자인 / 이미지 / 정상문 교수


애플은 이후 삼성의 갤럭시 에스(Glaxy S)의 개별 아이콘의 배열형태가 애플의 부분디자인이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의 메인화면 레이아웃과 애플의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콘의 배열 형태 뿐만 아니라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도 유사해야 하나, 피고의 갤럭시 제품 등에 적용된 아이콘의 디자인은 그 배열 형태에 있어서는 원고인 애플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별 아이콘의 구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선으로 부분디자인의 보호요건을 명시한 사건의 부분디자인은 개별아이콘과 더불어 그 배열형태에 대해서도 하나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및 등록되어졌다는 점과 디자인권등록공고 상에서 ‘형태와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이라고 한 부분이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2012.8.24.선고 2011가합63647(민사11부))에서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통한 일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성을 판단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분디자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출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디자인 권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부분디자인을 선출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라비또(대표 : 곽미나)의 토끼 모양 휴대폰 케이스 부분디자인. 이미지 / 정상문 교수


또 다른 사례로는 ‘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는 또 다른 사례인데, ’휴대폰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건‘으로 한 디자인으로서 ’상부에 형성된 토끼의 귀 모양의 내부에는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시 빛을 발광하도록 하는 램프가 내장될 수도 있으며, 토끼의 귀 모양에는 이어폰의 와이어를 감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단에는 동그란 형태의 털을 뭉쳐놓은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이 디자인은 토끼의 귀 모양에 대하여 부분디자인(30-0721123)으로 출원한 것으로서 휴대폰 케이스의 특성상 휴대폰이 거치되는 부분은 파선으로 하여 모양의 가변성을 두되 주요 부분으로서의 토끼 귀의 형상을 보호받고자 하는 특이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휴대폰 케이스 상부의 귀 형상과 하단의 구 형태의 털뭉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내렸다. 결국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판결에서 1디자인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려서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토끼의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1디자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부분디자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전체디자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의 획득이 가능하고, 물품의 부분에 대한 제3자의 모방 및 침해로부터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물품에 대한 중첩적인 부분디자인의 보호를 고려할 만하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디자인특허 전략이 디자이너를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애플은 자사의 전략제품에 대한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양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분디자인 전략을 준비하여 준비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권(미국은 디자인특허)에 대한 분쟁 사례를 통해서 부분디자인이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 디자인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 디자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디자인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 디자인제도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디자인 제도’와 함께 ‘관련(유사)디자인 제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도’와 ‘비밀디자인 제도’, 복수의 디자인 제도‘ 등이 있다.

‘관련(유사)디자인제도’란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유사범위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추상적인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등록에 의하여 구체적ㆍ명시적으로 나타내어 디자인권자의 안정적 실시를 도모하고 기본디자인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침해시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상 출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수 물품에 의한 통합적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 벌 물품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세트, 한 벌의 전문운동복세트, 한벌의 게임기세트 등 86개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의 청구 시기는 현재는 디자인등록출원시이나 출원인의 사정변경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시에는 물론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로 출원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복수의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마다 분리 표현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제 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이는 같은 분류에 한해 100개까지의 디자인에 대한 복수출원을 허용하고 있는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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