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주 정부는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보류돼왔다.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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