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막말판사'·'향응검사' 그래도 갈길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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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막말판사'·'향응검사' 그래도 갈길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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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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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변호사 개업.
▲[ 시사주간=사회팀]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이른바 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 단체에서 잇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위철환)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나승철)는 2012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등의 막말로 논란이 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유모(46) 전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입회 승인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서울변회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유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다.

유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답했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2010년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던 강모(37) 전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 주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최근 강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검사는 2010년 11~12월께 화상경마장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유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다"며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등록 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