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통행세 내라는 국립공원
상태바
폐지된 통행세 내라는 국립공원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2.08 17:37
  • 댓글 1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전국 24곳이며 그 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설악산과 계룡산은 관람료 및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A씨는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설악산에 가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설악산 주차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설악산 근처 사찰 관계자가 A씨 일가족에게 관람료를 지급하라고 강요하며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집안인 A씨 가족은 설악산 내 사찰을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설악산에 들어가려면 관람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 관람료가 설악산 근처에 위치한 사찰에게 지불하는 돈인 줄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관람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 정당한 명분 없이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 행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부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산 경치를 감상하고, 운동을 위해 찾은 사람들은 관람료 문제로 등산로 입구 매표소 앞에서 직원들과 종종 실랑이를 벌인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관련 청원 글만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관람료 논란의 발단은 1970년 속리산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정부와 조계종 사찰이 국립공원 입장료 및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으로 시작된다. 1987년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해 15개 사찰로 합동징수가 확대돼 당시에도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센 바 있다.  

199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분리징수를 시도했지만 사찰 측에서 산문 폐쇄로 맞대응하자 일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가 폐지됐다. 대한민국 땅의 자연유산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정부의 취지였다.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하지 못했다. 조계종 사찰이 국립공원 근처에 있어 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해 받아야 한다고 종단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산 근처에 있는 사찰을 보지 않는데 왜 사찰 관람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전국 24곳이며 그 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설악산과 계룡산은 관람료 및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설악산의 경우 성인기준 관람료는 3500원이고 그 외 중·소형차 주차 요금은 비수기 4000, 성수기 5000원이다. 계룡산의 경우 성인기준 관람료 3000, 주차요금은 설악산과 동일하다.    

최근 설 연휴 기간 동안 설악산을 방문한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문모(27)씨는 가족들과 설악산으로 기분 좋게 왔는데 주차비부터 시작해 관람료까지 모두 현금으로 받아 기분이 언짢았다요즘 카드 안 되는 곳도 없는데 굳이 현금만 받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현금만 받는 이유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따라 종교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도 비과세인데다 사찰 등 문화재 관리기관은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은 사찰에게 신용카드 가맹을 강제할 수 없다.    

국립공원공단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것이며 종교계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조계종이 10년 넘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은 원치 않는 관람료를 부과 받으며 산적들에게 통행세를 내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만과 민원은 앞으로 끊임없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SW 

 

s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luesjy 1970-01-01 09:00:00

왜 사찰의 배만 불리는 행태에
수수방관하는지
문화재청은 댜답하시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