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기초서류 위반 '무더기 적발'.
상태바
손보업계 기초서류 위반 '무더기 적발'.
  • 시사주간
  • 승인 2014.03.20 10: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화재, 계산 착오로 고객에게 높은 이율 적용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기초서류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AIG손보 등 6개 손보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기초서류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LIG·한화·AIG 등은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초서류에 명기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는 의무적으로 특약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한화손보는 기초서류에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됐고, 흥국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이율 산출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기초서류와 다르게 산출해 0.44~1.49% 포인트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237만여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자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0.1~0.5% 포인트 높은 이율을 적용받았다.

현대해상은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부당하게 해지했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가 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AIG(3억9700만원)·LIG손보(3억4800만원)·한화손보(5200만원)·흥국화재(300만원)·현대해상(100만원)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