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36)씨는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전원을 꺼 위성신호 송수신기 작동을 멈추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12월2일 3차례에 걸쳐 위성신호 송수신기의 전원을 꺼지게 했다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받았다.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살인범 등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관리함으로써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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