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유행설사병 발생…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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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 유행설사병 발생…도, 주의보 발령
  • 시사주간
  • 승인 2014.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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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돼지 유행성설사병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모 농가에서 지난 4일 새끼돼지에서 설사 등 의심증상이 발견돼 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돼지유행성설사(PED)로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의 예방을 위해 어미돼지에1년에 두번 예방백신을 접종토록 돼 있으나 이 농장은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6일 도내 양돈농가에 돼지 유행성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농가 보유 물량외에 예방백신 물량 10만3000두 분량을 조기 공급키로 했다.

도는 또 도축장과 사료업체, 분뇨업체 등 축산사업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하고 양돈농협과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방역요령과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법정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주요 증상은 새끼돼지가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폐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돼지에서 감염될 수 있고 비육 또는 어미돼지는 3∼4일 걸리나 갓 태어난 새끼돼지의 폐사율은 50%에서 90%까지로 높은 편이다.

도는 사료·약품·분뇨차량과 관계자의 무분별한 농장간 이동으로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4년 애월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5농가, 2012년 1농가, 지난해 14농가, 올해 4월 현재 52농가에서 발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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