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3년동안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한 미술학원에서 원아 180명을 허위로 등록해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아학비 및 급식비 명목으로 부정 지급받아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부천시내 미술학원 원장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돼 더 이상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되자 A씨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지정 학원에 허위로 등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허위 무상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당일,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밀회계장부, 허위등록 원아가 기록된 외장하드 1개, 무상교육비 지급통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무상교육비를 부정 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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