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간 임대주택 재산세 25%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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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간 임대주택 재산세 25%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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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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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사주간=-경제팀]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기존보다 25% 가량 확대된다. 40㎡이하는 기존대로 면제되고 40~60㎡와 60~85㎡는 기존보다 25%포인트 가량 늘어나 각각 70%와 50% 감면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자에게는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6월 과세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세 분야 지원 대책으로 소득·법인세를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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