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만배 428억 입 열면 뇌물로 몰수추징돼 자백하면 손해"
상태바
조응천 "김만배 428억 입 열면 뇌물로 몰수추징돼 자백하면 손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3.23 13:4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소장에서 428억 약정설을 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를 구속해 연장까지 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입을 여는 데 실패했고 입증이 미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은 결국 이 대표의 배임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보면 제일 간명한 거고 그게 아니면 대장동 일당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건데 자기 경제적 이익(428억 약정설)을 보게 한 게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게 남욱 혹은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수차례 들었다로 해가지고 정진상한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김만배 혹은 정진상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정진상이 입을 열리는 만무하고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김만배를 구속해서 연장까지 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입을 여는 데 실패했고 입증이 미약하다"며 "미약하니까 공소 유지가 과연 50억 클럽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 돈도 갔고 또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에 대한 퀘스천마크. 그러니까는 이게 배경 사실로만 언급을 하고 약정이 있었다는 거는 범죄사실은 진하게 냄새는 풍기지만 적용 법조에는 빼버리는 이런 편법을 했는데 계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게 그러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사이에 김만배가 입을 열 것인가. 김만배가 입을 열면 이건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된다. 428억, 그러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지금 김만배 씨는 형을 살더라도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자백을 하면은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검찰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꼭지를 못 딴 건데 김만배 씨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접점이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