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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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1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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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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