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정행위 간부들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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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부정행위 간부들에 중징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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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서 발생한 쌀 부정유통 관련.
사진 / 농협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복마전 농협이 간부들의 부정행위에 휘말렸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쌀 부정유통과 관련해 해당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나모 쌀유통담당 상무, 박모 전남지역본부장, 조모 양곡사업부장 등 3명으로 이들은 13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농협은 이번 사건으로 농협 브랜드와 농협 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대단한 실망감을 줘 인사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지원 및 업무지원을 제한하고 검찰조사와 함께 내부 감사와 징계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쇄신책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농협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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