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공판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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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공판 기싸움.
  • 시사주간
  • 승인 2013.1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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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변호사, 삼성은 단 5270만 달러만 내면 된다.
▲ [시사주간=경제팀]

애플이 13일(현지시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또다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억7978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사 빌 프라이스는 삼성은 단 5270만 달러만 내면 된다고 맞섰다.

맥엘히니는 이날 재판 모두 발언에서 삼성은 애플 특허를 침해한 휴대폰 1070만대를 판매해 3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고 애플은 이 이익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6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지난 2007년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과거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1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호소했다. 그는 아이폰의 특징을 혁신적 것이었고 애플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감당했던 사업 위험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사 윌리엄 프라이스는 5200만 달러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해도 이는 전혀 혁신이지 않다며 삼성 제품 13가지를 근거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애플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애플은 1차 공판에서 삼성이 휴대폰 검정 평면 유리화면 같은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폰의 기능을 모방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해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지난해 법원 평결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중대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미국 시장에서 일부 삼성 제품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 후 지난 3월 고 판사는 이전 배심원 평결 손해배상액 중 4억 달러가 잘못 계산됐다며 1차 공판 평결의 이 액수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양사 간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은 약 1주일 간 진행되고 이후 배심원단의 평의가 열릴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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