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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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칼럼] 정상문교수의 산업디자인을 말하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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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Lululemon)과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요가복 디자인 카피(Design Design Knockoff)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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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룰루레몬’(Lululemon)은 1998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설립된 스포츠 의류 브랜드 회사로, 요가관련 제품의 선도적인 브랜드로서 널리 알려진 업체이다.

룰루레몬은 처음 설립된 이후, 다양한 요가 자세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능성 의류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내에서의 요가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애슬레저(athleisure) 전문 브랜드로 2000년 미국에 진출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애슬레저(athleisure)란 애슬레틱(athletic : 운동경기)과 레저(leisure : 여가)를 합친 스포츠웨어 업계의 용어로써 ‘가벼운 스포츠’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스포츠의 흥미로부터 일반인들도 스포츠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손쉽게 레저와 같은 즐거움을 맛보자는 경향을 가리킨다.

룰루레몬은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가격도 다소 높은 편이라 일명 ‘요가복의 샤넬’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자인별 생산되는 수량을 작게 제한하고 있다. 룰루레몬의 고객들은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열광적인 쇼핑객들이 룰루레몬을 찾아온다는 것이다.

전 세계 패션 시장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애슬레저 시장은 쾌속 성장을 이루고 있다. 국내 패션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룰루레몬이 한국 진출에 진출한 것은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애슬레저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운동복 혹은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스포츠 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룰루레몬은 여성들을 위한 요가복을 선보이며 기능성, 실루엣, 퍼포먼스 중심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주력 상품인 요가 라인 외에도 러닝, 사이클링,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 중이다. 또한 여성 라인에 집중된 여타 브랜드와는 달리 남성 라인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뉴욕에 첫 번째 남성 전문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룰루레몬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하면서 모조품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캘빈 클라인과는 디자인 특허관련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 ‘룰루레몬‘은 분쟁 당시인 2012년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내의 매장 수가 174개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였으며, 요가복의 샤넬로 불릴 정도로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한 상태였다.

룰루레몬은 2010년 4월에 아스트로 팬츠(Astro pant)를 출시하며, 이와 관련된 디자인특허 3건에 대해 각각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 [‘룰루레몬’(Lululemon)의  디자인 특허 진행 : 최초디자인(좌)과 부분디자인(중간) 및 CIP 출원 디자인(우)]  


부분디자인으로 허리 밴드 부분만을 특정해 가장 권리범위가 넓은 룰루레몬의 디자인 특허 (D661,872)와 캘빈클라인의 제품 디자인을 비교해보자.

‘룰루레몬’(Lululemon)의 디자인 특허(D661,872)와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요가팬츠간 디자인특허는 모두 허리부분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두 겹의 밴드’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겹의 밴드 뒤쪽의 영역을 비교해 보면, 룰루레몬의 디자인 특허(D661,872)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울어진 반면에, 캘빈클라인의 요가팬츠는 기울기가 없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룰루레몬’(Lululemon)의 D872와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요가팬츠 디자인]


캘빈클라인과 제조 및 유통사(G-III)가 자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한 룰루레몬은  캘빈클라인에 디자인특허 침해 사실을 전달(2012.7.5.)하였고, 유통사(G-III)가 캘빈클라인을 대신하여 답변(2012.7.31)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 되지 못하였다. 이에 룰루레몬은 2012년 8월 13일 미국 델러웨어(Deleware)주에서 유통사((G-III) 및 캘빈클라인을 피고로 디자인 특허 침해 제소를 하였다.

결국 본 소송 건은 2012년 11월 20일 룰루레몬과 캘빈클라인의 합의로 인해 종결되었고, 합의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약정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본 사건과 관련한 룰루레몬의 디자인 특허 확보과정과 이를 통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들 수 있겠다. ‘룰루레몬’(Lululemon)의  디자인 특허 진행을 살펴보면, 최초디자인에 대해서는 요가 팬츠 전체를 실선으로 특정하여 디자인특허 출원하여 최초 디자인 권리를 획득(D645‘644)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확보(D661‘872)와 함께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허제도중의 하나인 CIP 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 개량디자인 혹은 부분변경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 권리를 확보(D662‘281)함으로써, 최초 디자인(D645‘644) 출원때 보다 더 넓은 권리범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의류와 패션분야에서는 암묵적으로 서로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례이다. 점차 의류와  패션분야에서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독창적인 의류디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분디자인제도와 CIP 출원 제도(미국의 특허제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갖춰져야 강한 디자인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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