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7)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은행 직원 57명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모두 5억5670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해 5월 은행 돈을 횡령하고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W Tag #미래저축은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주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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