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저승사자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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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저승사자로 돌아왔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6.1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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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장에 안착
▲ [Photo by Newsis]


[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윤 검사는 애초 박 특검의 요청을 고사했으나, 박 특검이 거듭 합류를 권하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윤 검사가 안 한다고 사양했는데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권했다. 어제만 해도 거부의사를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검사와는 여러 차례 함께 수사했었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을 함께했다"며 "20명의 파견 검사들도 챙겨야 하고 검찰과 같이 기록도 봐야 하니까 우선은 준비를 위한 선발대"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윤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확정된 셈이다.

윤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 검사는 박 특검이 임명된 직후부터 파견검사 1순위 후보로 오르내렸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검사는 급기야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윤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검사는 파견검사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자 "이미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 박 특검은 "'복수 수사'는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다. 그런 사람은 뽑지 않는다"며 "수사로 말하면 된다"고 답했다.

자신과 보조를 맞출 특검보 인선에 대해서는 "변호사 중에서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특검보로 오면 예전처럼 복귀를 못한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변호사들 생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사양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신 중 파견 검사로 검토 중인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추천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아직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SW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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