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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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보관한 A(4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의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30마리를 매입 후,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창고에 비치된 수족관에 보관하다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암컷 대게는 한 마리당 5만~7만 개의 알을 품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일반 대게도 체장 9㎝ 이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할 수 없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판매자를 확인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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