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전 경영진,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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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전 경영진, 5억 배상 판결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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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
사진 / 보해양조


[시사주간=박지윤 기자영업정지 위기에 빠진 보해저축은행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보해양조 전 경영진들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0일 보해양조와 계열사 2곳이 임건우 전 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대표 등은 영업정지 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보해양조 등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연대보증토록 했다"며 "보해양조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아 모두 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대표 등은 손해액인 388억여원을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보해양조 측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회장 등은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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