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닭에 이어 흙에서도 맹독성 농약 'DDT'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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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닭에 이어 흙에서도 맹독성 농약 'DDT'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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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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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기기현기자] 
달걀과 닭에 이어 경북 영산과 영천 산란계(알낳는 닭) 농장 토양에서도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농촌진흥청은 계란에서 DDT 성분이 나온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 두 곳의 토양조사 결과 DDT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산 농장의 경우 닭 방사장에서 0.163mg/kg,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046∼0.539mg/kg 수준으로 각각 검출됐다.
 
 영천 농장의 경우 닭 방사장에서 0.469mg/kg,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0.176∼0.465mg/kg가 각각 나왔다.

 다만 두 농장에서 사용 중인 농업용수와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산 농장 인근의 대추·호두 과실과 콩 잎에서, 영천 농장 인근의 복숭아 잎에서도 DDT가 나오지 않았다.

 농진청 관계자는 "DDT가 검출된 흙을 닭이 체내로 흡수해 달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DDT가 검출된 두 농장의 닭과 달걀은 지난 23~24일 전량 폐기됐다"고 말했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비롯해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945년 국내에 도입된 후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어 농업에 널리 보급됐으나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1973년부터 곡식에서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DDT는 특히 반감기(체내에 들어오면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기간)가 50년 가량인데다 빛이나 산화에 강해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국내에는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다. 캐나다는 농경지(0.7mg/kg), 호주에서는 가금류 사육지(0.06mg/kg)와 가축방목지(0.1mg/kg)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토양의 DDT 관리기준과 함께 DDT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두 농장의 DDT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DDT 관리기준과 저감화 대책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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