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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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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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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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 [시사주간=사회팀]

6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구속)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주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충분하지 않지만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간 수감된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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