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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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해진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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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7일부터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송삼현)는 7일부터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을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납부자는 검찰청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낼 수 있으며,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다.

결제가능 시간은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이며,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벌과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편의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에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대검 관계자는 "납부자는 할부 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과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연한 법집행을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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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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