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 "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유사투자자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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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 "허위‧과장 위반 광고 3개 중 1개「유사투자자문」광고"​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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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광고, 허위‧과장 표현 및 기사와 광고 미구분 위반 비중 높아
 

◇플로팅 광고는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이 다수

◇유통금지 재화 위반 광고는 모조품 관련이 100% 차지

◇저속‧선정적 표현 위반 광고 10개 중 3개가 웹소설‧웹툰

◇자율심의 위반 광고유통사 중 상위 5개사가 전체의 83% 차지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인터넷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가운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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