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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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3)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많은 벌금 1억원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핵심 간부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수사 대상 기업의 총수나 임원 등과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반성은 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축소하고 오히려 자신을 '검찰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5억4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이자(9000만 원 상당) 부분만큼은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무이자·무담보로 5억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도 임의로 지정한 뒤 차용금 중 일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했다"며 "통상적인 차용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금융이자 7600여만원을 뇌물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뇌물액과 관련한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무마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유진그룹 측과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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