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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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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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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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사 '영업정지'…개인정보 활용 제한.
▲  [시사주간=경제팀]

2월 중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제도나 보안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자들의 이행과정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가 2월중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사고발생 당시의 CEO 등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함으로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금융회사의 정보수집·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제3자 정보제공 포괄적 동의', '마케팅 목적 제3자 정보활용'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활용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근본적인 수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유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등의 자격을 박탈, 영구 퇴출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관련 금융회사도 제재하기라 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책임자 등이 대표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벌(징역·벌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피의자들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이동식디스크(USB)와 하드디스크 모두 압수해 정보 추가 유출을 차단했고, 이를 압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추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유출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해외에 있을 때도 (경제)수석 등을 통해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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