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하기로
상태바
한국당,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하기로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9.12 15:3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은 10일 진행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규정 위반 훈장수여,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공방을 벌였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10일 진행된 이석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규정 위반 훈장수여,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정부와 긴밀한 특수 관계를 갖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안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정부가 이 후보자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김 의원은 "이석태 후보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최고훈장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며 "이 후보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훈장을 받는다는걸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 민변출신을 추천을 요구했고 이석태 후보자가 훈장을 받은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이력서, 공직검증 동의서등이 다 제출됐음에도 훈장받는 전날까지 몰랐다는건 훈장까지도 농단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주장하자 청와대는 전날 자료를 통해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의 공직기준에 맞지 않으면 임명장 수여를 안하면 될 것"이라며 "조금의 틈만 보이면 청와대가 책임 떠넘기는 그런 행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은애 후보의 8차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니 청와대는 대법원 추천 후보자 검증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은 인사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인 만큼 적격인사인지 심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