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우리한방농산에서 제조 판매한 아사이베리 분말 제품에 대해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판매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2018.8.16)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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