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정부가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차관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협의체를 통해 2월 중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는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 방법이나 규모 범위 등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함께 할 계획이라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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