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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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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