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하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야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김 지사 측은 지난달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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