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세븐일레븐 등 "유통기한 연장, 건강검진 미실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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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세븐일레븐 등 "유통기한 연장, 건강검진 미실시" 적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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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업체 7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 / 이원집 기자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7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미미&케익, CU 일신바다점 등 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자연드림 보정점, 한국푸드본 등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구룡푸드, 신전떡볶이 영광점 등 6곳), 건강진단 미실시(세븐일레븐 광양매화점, 이대감도시락 등 22곳), 시설기준 위반(웰링쿡, 남악곰탕 등 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은 (주)미드미푸드의 '반세오 새우', 솜씨협동조합의 '차돌된장찌개', 집반찬연구소의 '서울식 버섯불고기전골', 풍년식품(주)의 '풍년가갈비탕' 등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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