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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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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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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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리도 강화.
▲ [시사주간=사회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기상청간 대기질 합동예보가 본격 시행되고 인체에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제가 시범 운영된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동차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고도화한다.

상반기 중 '우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거주 지역별 대기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하고 12월부터는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릴 방침이다.

또 5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을 대기질 예보제에 포함,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는 입자크기(직경)가 2.5㎛ 이하인 먼지로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입자가 워낙 작다보니 재채기·침·코 점막 등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폐 속에 축적돼 심혈관이나 호흡기계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등 동북아 환경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제 개선과 더불어 대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와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보다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현재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기준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르게 적용 형평성을 맞췄다.

매연 등을 내뿜는 자동차는 우선 경유차에 한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대형경유차에 이어 9월부터는 소형 경유차도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EURO-6)을 적용, 2017년까지 총 21만t(대형 20만t, 소형 1만t)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대형은 2.0→0.46(g/㎞), 소형은 0.18→0.08(g/㎞)로 2배수준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시행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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