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는 ‘7대 보안수칙’.
상태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막는 ‘7대 보안수칙’.
  • 시사주간
  • 승인 2014.02.20 10: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워드, 특수문자 포함 복잡하게.

▲ [시사주간=사회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각각 다르게
 
지난달 발생한 KB국민, 롯데, NH농협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아직까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고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자가용보유 여부, 주거상황까지 최대 19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례없는 일이다.
 
상상을 초월한 방대한 양의 정보 유출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그간 잠복돼 있던 대한민국 IT 보안의 취약성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보안전문 미디어인 B사에 따르면, 이미 국내 한 유명 카드사의 IC카드가 복제돼 해외에서 결제를 시도한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예매사이트, 유명 음악 사이트 등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웹사이트 또는 기반 인프라에도 심각한 보안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금융사와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7대 보안수칙’을 알아본다.
 

1. 각 사이트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2.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만든다.
3. PC와 휴대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로 설정해둔다.
4. 금융계좌 거래 시 거래내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다.
5.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는 PC와 이메일에 보관하지 않고, 반드시 별도 보관한다.
6.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수신 시 모르는 URL은 클릭하지 않는다.
7. 파일은 백신검사로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행한다.
 

B사의 최정식 발행인은 “PC와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돼 있는 것에 비해 정보 보안이 취약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면서 “긴급 7대 보안 수칙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악성코드 감염 등 각종 스미싱,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