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온라인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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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온라인 간소화 된다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9.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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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은행 방문,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앞으로는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이 간소화되는 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 하반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해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는 대출 신청 시 소득증빙 등 10여 종 가량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서류작업을 간소화시켜 복잡한 서류 절차를 없앴다. 대출 신청자는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자 상으로 대출서류를 수집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간편해져 은행에 수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위한 시간 할애 및 장소 구애도 없어진다.

더불어 대출신청자는 여러번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약정 체결을 위한 은행 방문만 하면 된다. 대출자격 충족여부는 대출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알 수 있으며 담보물심사 등 모든 대출심사는 5영업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돼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원은 배우자를 포함한 대출신청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일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 앞으로 소득 이외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을 시 저리의 기금 대출은 어려워진다. 

한편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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