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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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인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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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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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제출된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기에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안 전 검사자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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