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땅 사기당했다', 3대가 시위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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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땅 사기당했다', 3대가 시위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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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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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대로 이어온 땅 등 사기당했다" 주장.
▲ [ 시사주간=사회팀]

현직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30억 원 규모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56)씨는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B변호사와 C(여)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 1만7729㎡와 펜션 건물 1272㎡를 30억 원에 파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변호사와 C씨는 담보를 먼저 제공해주면 은행에서 확인이 되는 데로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45일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매매대금 지불 명목으로 A씨에게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던 아버지와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줄 것도 요구했다. A변호사와 C씨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한 달 이내에 해지해주고 매매대금도 지급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수인이 현직 변호사인데다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탓에 별 다른 의심 없이 아버지와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줬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B변호사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와 C씨는 '은행에서 기표가 안됐다'며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한 달이 지나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또 요구했지만 이들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4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미 2012년 9월 초에 이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난 A씨가 최 변호사와 C씨에게 항의하자 대출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3년 1월20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매매대금은 받지 못하자 A씨는 지난해 5월28일 검찰에 변호사와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후에도 변호사 등을 50여 차례 찾아가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와 A씨의 아버지, 아들 소유의 부동산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과 펜션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3대가 소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잃었다"며 "신망 있는 변호사라는 신분과 법을 교묘히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대질심문을 마친 상태"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A씨의 아들, 아버지 등 3대는 전날 서부지검 앞에서 변호사를 구속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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