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사고, '상대차량 책임 감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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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사고, '상대차량 책임 감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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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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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 후 연대책임".
▲ [시사주간=사회팀]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 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 차량도 함께 책임을 감경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호의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 조모(58)씨가 상대 차량 보험사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충돌사고 운전자)는 서로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고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씨는 2010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딸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딸이 사망하자 상대 차량(덤프)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전모씨가 벚꽃구경을 가자고 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변을 당했고, 전씨 측 보험사 H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M사는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등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간주하거나 과실상계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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