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거리 연장고시로 지정된 잠실역 사거리의 총 금연구역은 2879m다.
동서축으로는 '구청 앞 지하보도 입구~갤러리아 팰리스A동 앞 지하보도 입구', '교통회관 컨벤션홀(신한은행) 지하보도 입구~잠실 중앙상가 지하보도 입구'다.
남북축으로는 '롯데호텔 앞 너구리 동상~잠실5단지 527동 앞 횡단보도', '자전거대여 및 수리센터 횡단보도~SC제일은행 전산센터 횡단보도'까지다.
이는 지난 1월 지정한 잠실역 사거리 금연구역(1504m)에서 1375m가 늘어난 규모다.
연장된 구역은 6월 30일까지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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