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령 위반 인터넷신문 광고 181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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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령 위반 인터넷신문 광고 181건 제재.
  • 시사주간
  • 승인 2014.04.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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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식품 등
▲ [시사주간=사회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를 중점조사, 법령을 위반한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

배너·섬네일·텍스트 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다.

2013년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155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와 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었다.

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및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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