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조현재, 문체부 차관 사직 전 한체대 총장 응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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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조현재, 문체부 차관 사직 전 한체대 총장 응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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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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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문화팀]

조현재(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한국체육대 총장 직에 응모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전 차관, 육현철(52) 한체대 교수, 김대식(52) 동서대 교수 등 3명이 총장 직에 응모했다.

조 전 차관은 11일 한체대 총장 응모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조 전 차관이 한체대 총장 직에 응모한 날은 지난 10일이다.

조 전 차관이 한국체대 총장 직에 응모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성근(59)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유진룡(58) 전 장관도 면직돼 문체부 장관 직은 공석이다.

유 전 장관의 면직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에서 차관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립대 총장 직에 응모했다는 사실이 논란을 불렀다.

과거 김응권(52)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전 차관도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목포해양대 총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응모를 철회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 고위관료가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이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안행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와 종합병원 등을 추가,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사립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국립대'가 빠져 있어 조 전 차관이 한체대에 응모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고용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지 재취업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확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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