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인권이나 언론법 문제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그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다. 자칭 민주정부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국경없는기자회 등 단체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그 역할을 확실히 인정받고 지지받는 기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처럼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폄훼할 기구가 아니란 이야기다.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에 역시 그리 말해도 될 수준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단 이야기다.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다. 1993년 말, 제48차 유엔총회 결의로 신설됐다. 유엔 내 인권활동 증진 및 조정, 심각한 인권침해 대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인권교육, 자문, 기술협력, 인권관련기구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구의 정치적 중요성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일이다. 이런 기구가 한국의 인권과 새로운 언론징벌법에 대해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OHCHR에 대해서도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OHCHR로부터 총 23건의 서한을 받았다. 이들 보고관들은 진정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서한을 보내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자신들이 적폐라고 주장하며 감옥에 가둬 둔 이명박 정부의 12건, 박근혜 정부의 13건 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말로만 민주를 떠들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라는 이야기다.
OHCHR은 이번엔 ‘언론징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표현 자유가 현격히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징벌법은 전세계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해방 후 지난 75년간 역경을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신장시켰고 언론 자유를 지켜왔다. 박정희 정권시절의 ‘동아일보 사태’, 전두환 정권시절 언론사찰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정파적, 친패밀리적 보도, 왜곡보도 등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미선이-효순이 사건,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 조국 일가 등의 기사는 이 나라를 두 동강 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언론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법은 지나치다. 언론에 대한 신뢰 구축은 각 언론사가 자정을 통해 기사로 말하면 될 일이다. 기사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언론사는 저절로 사라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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