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처벌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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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처벌 기준 강화된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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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을 사용한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 기준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과징금을 미납하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 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와 판매방식은 규제를 완화했다.

영업 인허가의 경우 시설 미비, 영업의 제한, 품질관리인 미선임 등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업은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판매방식은 제한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 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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