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업무시간 불끄고 개인 난방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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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업무시간 불끄고 개인 난방기 금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9.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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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경회의서 '에너지 절약·효율화 대책' 발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공공기관 먼저 실천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확대…취약계층·뿌리기업 지원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우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실천강령 내용을 보면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 순차 운휴에 돌입한다.

또한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기념탑 등 경관조명을 끈다. 이외에 업무시간 3분의 1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한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효율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요금 가격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복지 확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해 4분기는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를 감안해 추가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인 정상화에 나선다. 

가스요금은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의 경우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만큼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그간의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향후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수요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복지 할인을 318억원 규모 확대하고,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어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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